인천지법,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3-27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27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박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씨 등 2명과 공모,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1천200만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당시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48,000
    • +1.73%
    • 이더리움
    • 3,216,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58,200
    • +7.99%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84,900
    • +4.76%
    • 에이다
    • 466
    • +3.1%
    • 이오스
    • 664
    • +2.31%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3.73%
    • 체인링크
    • 14,720
    • +2.79%
    • 샌드박스
    • 35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