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남은 벌금 224억, 2년 내 빌려서 갚겠다, 믿어도 될까?"

입력 2014-03-27 10:33 수정 2014-03-2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대주그룹 전 회장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형집행정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루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남은 벌금 224억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통상 일당 5만원인 일반 수감자의 1만배의 달하는 5억원 노역으로 벌금 30억원을 탕감받은 상태다. 허재호 전 회장처럼 고액 노역으로 형 집행이 중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교도소에서 검찰로 송치된 허재호 전 회장은 "지금은 돈이 없다"며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으로 압류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했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에 네티즌들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돈이면 다 되는구나"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다 내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누구는 몇 만원어치 훔쳐서 3년형 받았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02,000
    • +4.51%
    • 이더리움
    • 3,193,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35,100
    • +4.97%
    • 리플
    • 732
    • +2.09%
    • 솔라나
    • 182,100
    • +3.41%
    • 에이다
    • 465
    • +1.31%
    • 이오스
    • 671
    • +3.23%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23%
    • 체인링크
    • 14,310
    • +2.14%
    • 샌드박스
    • 34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