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업자가 식품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씨(남·49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결과 라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