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채널A)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 인민국 상좌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으로 지칭하거나,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을 넘겼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비록 일련의 주장들이 출연자의 돌출행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행자가 제지나 반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