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입력 2014-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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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구본상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부사장 각각 징역 4년ㆍ3년 실형

기업어음(CP) 발행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구자원 LIG 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남인 구 전 부사장의 경우 1심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LIG건설 부사장으로 경영을 좌우하면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은 물론 CP를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갚을 자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장남 구 부회장은 경영을 지휘하는 대주주로 범행 전반에 모두 가담했고 사기성 CP 발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당부분 누렸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LIG그룹은 사건 실상을 밝힐 회계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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