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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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조세포탈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한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세무사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다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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