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4건은 경고 조치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69)씨는 화천지역 내 학부모 행사에 찬조금과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하는 등 3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뿌린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