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일당 '집행유예'...이유는?

입력 2014-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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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뉴시스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과거 P사 매니저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윤씨, 황씨와 공모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효주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한효주 협박범 집행유예라니”,“한효주, 그간 고생했네”,“한효주, 이제 좋은 일만 있으세요”,“한효주 파이팅”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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