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로자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 이달들어 두 번째

입력 2013-1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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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이 이 달 들어 두 번째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충남 당진경찰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 현대종합설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진공장 내 철근제강공장 지붕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하던 현대종합설계 소속 근로자 노모(38)씨가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실시됐다. 현대종합설계 소속 노모씨는 지난 2일 현대제철 철근 제강공장 지붕에서 안전점검을 하다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압수수색은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한 두 회사 도급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청 압수수색팀은 사고 구조물의 안전점검 이행과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을 규명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제철소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에서 가스누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이 일어나자, 지난 13일 현대그린파워, 대우건설 현장사무소, 당진공장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최봉철 안전환경본부장, 이성윤 생산본부장, 이재곤 정비본부장 등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5일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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