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YMCA가 단통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28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조사의 단말기 독점적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며 “국내 이동통신시장 생태계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MCA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YMCA는 이 조사요청 배경에 대해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이동통신요금 이외에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현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단통법 지지 의사에 대해 YMCA는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