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盧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문재인 사과해야”

입력 2013-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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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5일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내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검찰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불기소 된 데 대해선 “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 일으킨 데 대해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록 실종 사태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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