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내년 7월 기초연금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들 7000여 가구는 전체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노인가구의 88.5%가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에 남으려고 할 것이므로 탈락가구를 1138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거제에서 78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자 비관 자살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기초수급자격 박탈은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는 모든 노인을 사전에 접촉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