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수사 14일부터 본격화… 오너 일가 정조준

입력 2013-10-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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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이달 11일 효성,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과 그의 아들 3형제의 자택 등 6~7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히 국세청 자료 중에는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가 보관하고 있던 USB 메모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효성이 지난 10여년간 진행한 분식회계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파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문건이 관련 내용을 조 회장에 직접 보고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고 상무와 회계·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아들 현준·현문·현상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들 오너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탈세, 국외 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 3형제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조 회장에 이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오너 일가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던 중 수 천억원대의 탈루 혐의를 포착,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효성은 회계장부 조작,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 해외 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빌린 수 천만 달러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은닉하고, 이 자금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챙긴 뒤 다시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 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여러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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