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통상임금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선 수조원의 금액이 걸려 있는 주요 사안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 19명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전 판결까지는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판결이 번복된 이유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모호한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매달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법원은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99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를 통해 명절 떡값,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매달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
정부의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별 기업 노사 간 소송이 잇따랐다.
올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