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이 협동조합 자금조달 주도한다

입력 2013-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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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담보 능력 부족 대출받기 힘들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주도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신협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협동조합의 자금지원을 확대할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들이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협동조합 1461개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매달 200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과 운영을 위한 외부자금이 필요하나 일반 법인과 달리 담보력이 부족하고 주식 발행이 불가능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등의 자금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내달까지 협동조합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동시에 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데 차별이 없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 방안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장승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는 주식회사 제도에 맞는 대출심사제가 운영돼 사실상 협동조합은 자금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상호금융기관이 대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상호금융기관들도 최근 확대된 유동성으로 대출 수요를 찾기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의 자금지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과 상호금융기관이 서로 윈-윈한 사례를 모델로 만들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자주·자조·자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이 협동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협동조합의 금융지원은 기본적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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