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단계별·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4일 설치한 FTA 통합 콜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전국 어디서난 전화번호 ‘1380’만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단계를 초보·준비·실행단계로 나눠 애로사항을 유형화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초보단계에선 CEO인식 제고, 성공사례 확산 등 인식 제고부터 시작하지만 실행단계에선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사후검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용부의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종별 원산지 특화 교육도 확대하고 업종별 무역전문가 육성 지원도 강화된다. 업종별 사후검증 대응매뉴얼 제작·보급도 이의 일환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소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확인 우수협력기업을 지정하고 올해 말부턴 매년 ‘FTA활용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원청기업들의 과도한 정보 요구 방지를 위해 ‘제3자 확인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도입한다.
제3자 확인제도란 인증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 사실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FTA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법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원산지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개소한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사후검증 대응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을 확대하고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작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