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은 지난달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우수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HACCP 적용 도축장 처리식육 등을 말한다. 현재 우수 외식업 지구는 전국적으로 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부산 명륜1번가 △제주 용두암 어영마을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등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 간 지정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등으로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