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소 “통상임금 판례 확정시 고용률 1%P 감소”

입력 2013-06-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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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고용률을 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고령층 조기 퇴직 및 근로자 임금 양극화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외부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보고서는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또 판례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입법안들은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초반 정부의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수당을 신설했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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