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자수 '형사처벌 감면'…특단의 조치 왜?

입력 2013-06-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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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신고리원전 1·2호기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사법처리 과정에서 선처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감면하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채 총장은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를 찾아내고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와 자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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