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주말 4일간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5억6567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9522만원이 경쟁사보다 비싸 차액을 보상했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가격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1000개 인기 생필품에 대해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이 있다면 차액을 고객이 결제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준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49만9000여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다. 이중 24만2917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5억6567만원 저렴했다. 1인당 평균 2329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된 셈이다. 12만866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740원(총 9522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만7725명은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에 구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8% 증가했고 온라인마트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35.2% 증가했다. 훼밀리카드 가입 고객도 급증해 4일간 1만9750명이 신규 가입, 훼밀리카드 회원수는 총 1813만명이 됐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홈플러스는 지역별로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