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실시

입력 2013-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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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경쟁사보다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홈플러스는 1000개 핵심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상품 구매고객에게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이다. 경쟁사와 공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다.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대상이 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 기준)를 조사해 자사 결제시스템에 입력할 예정이다. 영수증을 통해서는 경쟁사와의 총 구매금액 차이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각 상품별 세부 가격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4만원 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고객은 가격비교 정보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거나 상품권 충전을 통해 기한과 장소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도 있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서민가계 악화로 소비자 물가부담이 크게 높아져 서민가계부담을 줄이고자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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