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 ‘유-씨티(U-City)’, 도로, 항만, 물류단지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계획을 종합 조정·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우선 미래부는 정보화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