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은 24일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지난 3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회동에서 상반기 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후보를 단수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비리·부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게 고발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법무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안팎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구성, 특검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