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보고서에서 “채 내정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검찰의 각종 추문과 비리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도 있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 내정자가 ‘스폰서 검사’ 수사와 관련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으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검·경 수사정 조정 등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된다”는 일부 지적도 병기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