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심병원 징계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피해"

입력 2012-11-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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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1년간 수련정지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 지역 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춘천성심병원 재단이 2006년부터 영상의학과 지도의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련의를 확보한 사실을 적발해 내년 1년간 신규 수련의와 전공의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징계는 지역주민들과 병원 이용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치"라면서 "병원 측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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