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금융소비자원은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단 소송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2010년 1월1일~2012년 6월30일 동안 18개 시중은행에 CD연동 변동금리조건으로 대출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이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CD금리 담합 여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된다. 은행이 이 기간 동안 CD금리 왜곡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3년 동안 모두 4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5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의 CD금리 담합 여부가 밝혀지면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