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추진

입력 2012-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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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 서울대학병원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협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섰어야 할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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