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4곳 영업정지,‘솔로몬·미래·한국·한주’(상보)

입력 2012-05-06 07:46 수정 2012-05-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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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4곳의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경영개선명령 공고를 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4곳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산 매각과 외자 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을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이상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학습효과’ 로 피해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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