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