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은 성희롱에 '관대'…가해자 절반 선처

입력 2011-09-1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79%는 빗나간 직장 문화 때문에 '무대응'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뒤처리는 대부분 '쉬쉬'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16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사건 후 피해자가 문제 삼아 가해자가 해고됐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가해자가 정직, 감봉, 견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예 없었다.

가해자가 부서나 근무지를 옮겼다는 응답도 4.5%밖에 안됐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2.7%에 그쳤다.

가해자 신상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직장들이 전반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미온적이다 보니 피해자가 2차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서나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는 응답이 10.6%나 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근로계약 경신을 하지 못한 경우(2.9%)도 있었다.

피해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6.7%) 부서나 근무지 이동을 자청한 경우(14.4%)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 중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78.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한 예도 11.2%에 불과했다. 상사나 고충처리기구 등 제삼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려면 성희롱 피해구제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는 가해자와의 인간적 유대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 과정이 길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소라미 변호사는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우 잠정적으로라도 근무지를 조정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권위에 진정하더라도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28,000
    • +2.13%
    • 이더리움
    • 3,22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8.39%
    • 리플
    • 786
    • +0.64%
    • 솔라나
    • 185,100
    • +4.22%
    • 에이다
    • 466
    • +2.87%
    • 이오스
    • 667
    • +2.46%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53%
    • 체인링크
    • 14,790
    • +3.14%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