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우리은행 입찰전 뛰어드나

입력 2011-06-17 11:34 수정 2011-06-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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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수 연장협상 차질 불가피…방향 틀 듯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했더라도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을 론스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선 하나금융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은 17일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인수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의 위헙법률심판 제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에도 인수협상과 주가조작 사건을 별개로 보고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계약 연장 협상이 양자간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계약연장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근거로 론스타 대주주 수시적격성을 판단하려 했던 금융위도 판단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답답할 것이 없는 론스타로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최대한 많은 배당을 받아 실속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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