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사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사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15개 업체 위반 업체중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업체는 ▲(주)일화 ▲(주)크리스탈 ▲(주)제이원 ▲산수음료(주) ▲설악생수(주) ▲강원샘물(주) ▲고맙수(주) 7개 업체다. 일화와 고맙수, 산수음료, 강원샘물은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해 경고조치를 받았고 제이원과 설악생수는 1860만원과 4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설악생수는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크리스탈은 탁도와 일반세균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1개월 취수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주)우리음료 ▲만강개발(주) ▲(주)동해샘물 ▲다이아몬드샘물(주) 등 4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제품 라벨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기재했다. (주)산정음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했다 적발됐다.
이밖에 ▲(주)오일나라 ▲두희물산 ▲그린디파트먼트 오브 코리아 등 수입판매업체 3곳은 장기간 휴업으로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를 명령, 1만7000개(0.5ℓ PET병)가 전량 회수·폐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의 원수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