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세금 징수 실적은 29만5000건과 3690억원을 기록해 전년 상반기 실적 12만 1000건 1040억원 보다 건수는 2.4배 금액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모든 사업자가 모든 세목에 관해 500만원 이하로 세금 납부 대상ㆍ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납부 대행 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5개 세목에 200만원 납부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납이 가능했다.
납세 유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95%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건수 기준으로 90.5%여서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에서도 200만원 미만 납부건수가 79.3%을 기록해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납부형태는 무이자할부(2~3개월)가 50.9%를 차지해 실질적인 세금 분납 효과로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할부 납세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국세 카드납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하는 것에 대해 국가 재정부담 가중과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카드납을 통해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납부시 월말과 납부마감일(7월 26일)에는 납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www.cardrotax.or.kr) 또는 평일을 이용해 납부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