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구입했다 반품되는 휴대폰들이 폐기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판매되거나 무적 단말기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관련 규정상 반품된 휴대폰 단말기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제조사에서 전량 회수토록 돼 있지만 이중 일부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통 3사에서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 수는 3만5000여 곳으로, 이들 매장이 하루 한 대씩 반품 휴대폰이 나온다면 모두 3만여개가 제기능도 못하고 폐기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진데다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이 과열되면서 단말기 수요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이 쉬워진 반면 개통 후 디자인이나 기능에 실망한 사용자들의 반품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출시된 휴대폰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같은 기종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반품된 휴대폰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미 개통시 휴대폰 일련번호가 등록됐고, 제조사에서 전량 회수하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회수된 휴대폰을 분해해 새 제품을 만들거나 일부 부품은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한다. 대부분 새 제품과 다를게 없어 고유 일련번호와 유심카드 등 주요 기능을 초기화 시켜 시장에 다시 출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중 일부 휴대폰은 암암리에 중고매장이나 대포폰 개통을 위한 단말기로 흘러들어가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도 낳고 있다.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런 거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귀띔한다.
중고매장에서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것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대폰폰 시장에서도 신규 단말기 확보를 위한 편법으로 이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반품 휴대폰은 극히 일부지만 이들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휴대폰 단말기가 다양해지고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사용자들이 새 제품을 써보고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및 이통사 관계자는 “반품 휴대폰이 시중으로 유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급되는 단말기는 지폐와 같은 일련번호가 등록돼 있어 개통이 취소된 휴대폰은 해당 제조사로 반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