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과 규제 사이' 건강보험 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 [새 회계 증후군上]

입력 2024-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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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1-19 17:2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새 회계기준(IFRS17)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보험업권에 새로운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저축상품보다 이윤이 많이 남는 건강보험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다. 그러나 과도한 보장으로 판매 경쟁은 치열해지고 금융당국이 규제까지 나서면서 오히려 비슷한 상품들만 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상품 개발 시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장 한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 개별 담보 별로 적정 수준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일 담보의 합산 보장 한도를 고려해 보장금액을 설정하며, 소비자의 기존 계약(타사 포함) 등을 확인해 보험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상품 제작과 판매의 자율에 제약을 건 이유는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며 향후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늘리고,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해지환급률을 135%까지 끌어올리거나 독감 진단 시 100만 원을 보장하는 등 과도한 상품들이 등장한 바 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회계상 이익이 많이 나는 건강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은 탓이다. IFRS17에서는 미래 예상 수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통해 수익성을 따지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손해율은 낮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줘 실적에 긍정적이다. 쉽게 말해, 거둬들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상품보다 고객의 치료 확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보장성 상품이 회계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이 과도한 상품은 보험사기 유인뿐만 아니라 추후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열된 시장을 지속해서 관리해왔지만, 상품을 바꿔가면서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행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자율성 침해가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의 규제로 인해 보험상품을 절판해야 하는 경우,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인식돼 소비자들의 가입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커진다.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넓어진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번 상품 제작에 제한을 걸면 각 보험사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독창적인 상품 대신 우후죽순 비슷한 상품만 시장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보험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사전 방지하는 것은 좋으나 과도한 개입으로 회사별 상품 변별력이 줄어들고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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