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17점) 점수를 더해 점수를 내는 방식이다. 이때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1명씩 계산해 6명 이상이면 최고 가점인 35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서울시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점수의 경우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명(15점)이 27.4%를 기록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 확률도 높았다. 당첨자 가운데 가입 기간 측면에서 17점(34.82%)과 16점(23.17%)을 받은 이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당첨자의 절반 이상(53.8%)은 무주택기간 기준 최고점(32점)을 받으며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과반이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왔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서울시 당첨자의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5점, 20점의 점수를 얻어 당첨되는 것으로 유추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결혼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3년 이상 돼야 한다는 건 43세가 돼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라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 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부양가족 수와 가점을 △혼인 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등록 불법 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계존속 가점을 줄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해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위 방안대로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정비하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는 30점, 자녀 2명이 있는 가구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조건의 4인 가구(25점)보다 15점을 더 얻게 되는 셈이다. 자녀 수에 따라 무주택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남 교수는 “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 신혼부부,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 효율적인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