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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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 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 전신이다.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 원으로 봤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 김모(49)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올해 5월 임기를 마쳤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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