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입력 2024-11-13 10:42 수정 2024-11-13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 발생시킨 후 도주…범행 후 정황도 불량”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김 씨는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해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한 정황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에서 밝힌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밤에는 더 매력적이네"…고혹적인 야경 뽐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보니]
  • 코스피200·코스닥150 아른…성과 차별화 ‘글쎄’[삐걱대는 밸류업지수③]
  • '과열과 규제 사이' 건강보험 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 [새 회계 증후군上]
  • 9만4000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또 최고가 경신…연내 10만 달러 돌파하나[Bit코인]
  • 지하철·철도노조 오늘부터 동시 태업…험난한 출근길 예상
  • T1 '제우스' 최우제 떠나자…에이전시 사이트도 쑥대밭
  • 설욕 다짐했지만 또 무승부…한국 축구, 불안한 선두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4,000
    • +1.29%
    • 이더리움
    • 4,37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2.43%
    • 리플
    • 1,558
    • -1.95%
    • 솔라나
    • 332,700
    • -1.16%
    • 에이다
    • 1,084
    • +4.43%
    • 이오스
    • 907
    • -4.22%
    • 트론
    • 279
    • -1.76%
    • 스텔라루멘
    • 331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0.67%
    • 체인링크
    • 20,460
    • -3.35%
    • 샌드박스
    • 484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