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4-11-19 15:52 수정 2024-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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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형 별로 각 7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부영주택은 2013년 임대주택인 경산시 소재의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고 비슷한 시기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일부 원고들은 부영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지나 장판 등의 보수주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도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은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 기산점을 계약 체결일로 할지, 입주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수주기가 경과한 △벽지 △장판 △전등기구 △콘센트 △마루 △스위치 등을 보수·수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한 보수주기는 소모성 자재에 대한 보수 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이를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보수·수선의무가 발생하는데, 임차 세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지장이 초래된 바 없기 때문에 보수·수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보수주기를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벽지나 장판, 전등 기구 및 콘센트 등에 대해서는 보수주기를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면서 변색, 훼손, 오염이 심한 경우 6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등기구 및 콘센트는 보수주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교체하거나 사용수익에 장해가 생긴 경우 보수를 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벽지·장판 등에 관해서는 10년이 경과하면 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보수·수선 의무가 발생함을 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산점을 사용 승인일인 2013년 2월 25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루와 스위치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루는 장판보다 찍힘, 눌림 등 훼손에 강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스위치는 전등 기구와 별개의 대상이므로 계약에서 규정한 벽지나 장판, 콘센트에 포함된다고 어렵다고 봤다. 전등 기구 전원을 연결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사용되는 스위치는 별개 장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벽지, 장판, 전등기구, 콘센트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8개 평형 타입에 각각 7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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