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5월 24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호중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