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입력 2024-1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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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제동…본안 판단까지 이사진 임기 시작 불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은 방통위가 2인 제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8월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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