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내달 6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

입력 2024-10-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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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 MCI 보증 대출
수도권 타행대환대출 제한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제공=신협중앙회)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내달 6일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가 타 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대환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31일 신협 관계자는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조치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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