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난타전에…고려아연, MBK와 영풍 경영진 '법적 대응' 예정

입력 2024-09-18 16:35 수정 2024-09-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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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료출처=각 사)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료출처=각 사)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등 영풍의 주주들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가 영풍에 큰 손해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위한 이른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영풍 전체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은 사실상 영풍이 보유한 가장 가치있는 재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위와 같이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영풍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영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정당한 경영판단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처분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말 영풍의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조3000억 원(연결기준 5조5838억 원)인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가치는 무려 3조477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의 사외이사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어 영풍 이사회에는 3명의 사외이사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영풍 사외이사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영풍 및 영풍정밀 주주들은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강구해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MBK는 이날 이번 공개매수 시도가 적대적 M&A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며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MBK 측은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영풍과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33.1%)은 최씨 일가(15.6%)보다 2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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