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평범한 국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기술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및 재발방지 규정 신설 △불법콘텐츠 신속 삭제 및 차단 △성범죄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 마련 △딥페이크 영상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며 “하지만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것이 성 착취물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