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42 수정 2024-09-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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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

▲ 김건희 여사. (뉴시스)
▲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명분쌓기용 수심위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5일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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