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입력 2024-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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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
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당일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확실한 공개 여부는 6일 정해질 듯하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26일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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