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영등포경찰서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김태원 영등포구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상담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영등포구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이 우리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 1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포인트(p) 대출금리 우대도 시행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상인회와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전통시장-은행-금융감독원 핫라인 운영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최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캠페인도 시행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금이 결연은 '금융으로 시장의 어려움을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 11일 금감원 주관 '장금(場金)이 온앤온(溫&溫)'성과대회에서 '장금(場金)이 결연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