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입력 2024-07-15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짓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종합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35분쯤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9일 “안 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하루 뒤인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탁구요정’ 신유빈, 삼립호빵 모델 낙점…신제품에 ‘삐약이’ 반영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9일) SRT 호남선·전라선 예매…방법은?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4,000
    • +0.46%
    • 이더리움
    • 3,462,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442,300
    • +0.09%
    • 리플
    • 778
    • +0.52%
    • 솔라나
    • 196,300
    • -1.8%
    • 에이다
    • 483
    • +0.84%
    • 이오스
    • 682
    • +2.87%
    • 트론
    • 215
    • -0.46%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2.37%
    • 체인링크
    • 15,260
    • +0.99%
    • 샌드박스
    • 347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