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입력 2024-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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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지정

▲저상버스 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원회는 2월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뒤보기가 금지돼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한 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작업 및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시간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 이동 목적으로만 제공해야 하고 기사자격 관리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병원 이동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기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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