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입력 2024-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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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지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
 (연합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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